법률
구하라법과 자녀의 부모 부양의무...?
오늘 구하라법이 통과되었다는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자녀 양육을 하지 않은 부모가 앞으로는 자녀가 사망해도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도 해당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구하라 법'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사망 후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부모가 자녀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한편,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을 제한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는 '불효자 방지법'이라고 불리며,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을 때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법입니다.
<기사 내용> '불효자 방지법'은 부모 생전에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증여를 해제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올해 통과된 '구하라법'과 대비된다. 구하라법은 양육·부양 의무를 저버린 가족의 상속권을 박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