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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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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로 60일 이내에 대선을 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인가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대선 일자는 6월 3일로 정해졌는데 기사를 보니까 60일 이내에 해야된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탄핵 이후로 60일 이내에 대선을 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풍각쟁이
    풍각쟁이

    안녕하세요.

    대통령 탄핵후 조기대선은 60일 이내

    실시하게끔 규졍을 하고 있는만큼

    법적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대선 경우에는 국가적 큰 행사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사례가 나왔을때는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수 있기 때문에

    기한이내 정확하게 맞춰서 실시하게

    됩니다.

  •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상기 내용은 대통령 선거에 관한 헌법내용입니다. 정식 임기만료가 아닌 궐위시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 해야 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에 선거관리위원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이 60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네 헌법상 탄핵이 인용되면 5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뤄야 합니다. 대선을 치루지 않으면 위헌이 되니 법에 맞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요

  • 그렇습니다.

    60일내로 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행이 직무유기로 처벌받거나 탄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60일째인 6월 3일을 대선일로 정한겁니다.

    한덕수 대행이 정하고 공고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