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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사는 건 소득공제율이 더 큰가요?

재래시장에서 신용카드로 구입해도 소득공제율이 더 큰가요?

혹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해도 더 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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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전통시장 이용분이 40%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보다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30%. 전통시장, 40% 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재래시장등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모두 4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30%에 추가적으로 40%를 더 공제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해당 사용액의 40%를 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통시장에서 구매를 할 경우에는 4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신요카드로 구매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