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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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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구매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통시장 구매분은 추가적으로 소득공제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분 구매가 사실 제한적이자나요..

혹시 시장안에 있는 마트(식자재나 일반 중소 마트)에서 물품 구매시 이부분도 전통시장 구매분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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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통시장의 지번 내의 사업장에서 사용한 지출분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사용액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백화점, 준대형점포에서의 사용액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통시장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전통시장 조회/등록에서 지역별 전통시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