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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미튜윤
미튜윤

매년 본인이 홈텍스에 접속하여 년말정산을 신청해야 하나요

우리나라는 전산처리가 잘 가추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게 하고,자동으로 년말에 홈텍스에서 자동으로 년말 정산되게 하고

그결과만 본인 핸드폰으로 확인하게 하면 엄첨 편리할텐데.

본인이 신청시 신청방법을 읽어봐야하고(시간낭비),잘못신청하면 본인책임이라고하고,본인이 별도 년차를 사용하여 세무서에서 정정신청해야하고(시간 및 비용 낭비) 카드처럼 년말정산 결과만 받아볼수 있게 할 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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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개인이 아닌 회사에서 진행됩니다.

      중도퇴사자나 한 과세기간에 두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때 등의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기는 합니다.

      연말정산의 로직은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공제 요건을 따져야 하고, 중복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어떤 쪽으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등의 판단이 필요한데 개개인마다 적용가능한 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므로 그런 일률적인 시스템의 구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말정산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간편하게 조회 및 열람할 수 있도록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하여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서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완전자동화할 수 있다면 국가가 국민의 모든 생활을 데이터화할 수있다는 말입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항목을 적용, 검토해야합니다. 또한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소득자 본인이며 정부부과세목이 아닌 신고세목입니다.

      지금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금융, 보험, 카드사용내역 등 많은 부분이 전산화되어 일부 항목만 본인이 제출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