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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야구와 불꽃야구간의 소송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나요?

jtbc의 최강야구와 c1스튜디오의 블꽃야구간의 소송은 어떻개 되었나요? 합위가 된건가요? 아님 불꽃야구가 승소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JTBC('최강야구')와 스튜디오C1('불꽃야구') 간의 법적 분쟁은 합의로 끝나지 않았으며, JTBC(최강야구) 측이 승기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의 주요 판단 및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처분 소송: JTBC 승소 ('불꽃야구' 제작·유통 금지)

    ​1차 가처분 인용: 법원은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여, ‘불꽃야구’의 제작, 판매, 유통, 배포 및 전송을 금지했습니다.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스튜디오C1 측이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 판단 근거: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의 주요 출연진, 연출진, 포맷 등 JTBC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유사한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합의 시도 결렬 및 본안 소송 진행

    ​중간에 재판부가 화해권고 및 조정을 시도했으나 양측 모두 불복하며 조정이 결렬/불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합의 없이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 등을 다투는 본안 소송(법정 공방)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요약하자면,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법원이 JTBC의 손을 들어주어 '불꽃야구'의 제작 및 방영이 금지(가처분 승소)된 상태에서 본안 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