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와 외주제작사 스튜디오C1.장시원 PD(불꽃야구) 간의 법적 공방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가처분 소송과 법원의 판단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까지는 JTBC가 판정승을 거둔 상태입니다.
1. 가처분 결과: JTBC 승리 (제작 및 배포 금지)
법원의 판단 (2025년 12월~2026년 4월 유지): 법원은 JTBC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어 제작사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2026년 4월 최종 기각하면서 JTBC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유: 법원은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포맷과 성과를 사실상 그대로 이어받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팀 명칭 사용 및 본편 영상의 제작·배포가 전면 금지되었고, 기존에 찍어둔 영상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2. 제작사(불꽃야구) 측의 대응: 콘셉트 변경 후 시즌 2 추진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기존 포맷 그대로의 방송이 불가능해지자, 제작사인 스튜디오C1은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콘셉트와 구성을 대폭 수정하여 《불꽃야구 시즌 2》로 컴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 본안 소송 (진행 중)
현재 가처분과 별개로 20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및 저작권 침해 금지 본안 소송이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JTBC 입장: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만든 고유의 프로그램 포맷을 명백히 침해했다."
제작사 입장: "야구 예능이라는 장르를 독점하려는 행위이며, 프로그램 포맷의 저작권 주체가 누구인지 따져봐야 한다."
재판부는 양측의 프레젠테이션(PT)과 직접 영상 비교 시연 등을 통해 포맷 침해 여부를 정밀하게 심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