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해고예고수당 계산이 왜 다 다른건가요
아하에도 질문을 올렸는데 다 답변이 다르네요.
저는 24년 4월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다가 통보없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하루 11시간씩 일주일에 2일 (금.토) 근무를 하였고 최저시급 9860원으로 계산받아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25년 1월에 해고를 당했는데 이러면 24년 25년 각 년도의 최저시급인 9860원과 10030원 중 어느 시급으로 계산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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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5년 1월에 해고를 당했으면 해고를 당한 25년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