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회피하기 위한 채용이 불법인가요 ?

영민****
2019. 07. 21. 17:02

주휴지급 문제로 궁금한게 있어서요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되는것으로 아는데 14시간씩 여러 아르바이트생 채용하는게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 걱정이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채용하고, 채용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사용주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대신 보다 많은 다수의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고, 노무관리를

해야 하므로 과연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을지, 아르바이트생이 얼마나 동기부여가 되어 열심히 일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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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합법적인 부분 입니다

    특히 단순과업을 하는 경우

    주 14시간 근로를 할 수 있는 직원을 여러명 근로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단, 스킬이나 경험이 필요한 직무에서는 근로시간 쪼개기는 인수인계와 스킬 부족, 재교육 등의 비부가가 많아 기회비용이 더 들어가기도 하니. 과업을 먼저 분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19. 07. 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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