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계약서 작성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0. 06. 08. 17:53

주식양도계약서를 20.3월에 작성하고 양도금액을 4월조금 5월에 조금 받고 아직까지 잔금이 남아있어서 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식양도소득세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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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양도일이 될 것입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 제98조, 영 제162조)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⑤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0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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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주식의 양도 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명의개서일 중 빠른날입니다. 따라서, 두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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