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사고 상대방 12주 진단 형사합의 못 봤을시 변호사 선임???
11. 공소사실
1. 피고인 000
피고인은 111두0000호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7. 22:43정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백사로 34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표선해수욕장 방향에서 남원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 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
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분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울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
로, 마침 남원읍 방향에서 표선해수욕장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000(38세)
이 운전하는 00006호 투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레이 차량의 앞 범
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은 제1항
장소에서 열증한코유농도 0,070%의 준에 위하여
확하게 말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읍 방향에서 표선해수욕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
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정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울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68km 초과한 시속 98km의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중앙선 을 넘어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000(여, 31세)가 운전하는 레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투산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 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척골 주두돌기 분쇄골
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일주동로6455번길 19 앞 도로에서부터 잘
대략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투싼 음주운전 차량 입장입니다 레이 차주가 합의하지 않겠다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안되시면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못주겠다 하시면 민사소송 이외에는 달리 방법은 없겠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엄벌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