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간제 교사도 사업소득신고를 하고 활동하는 에이블리(쇼핑앱) 리뷰어 활동을 해도 되나요?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에 해당하나요? 그럼 사업소득신고를 하고 에이블리(쇼핑앱) 리뷰어 활동을 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ㅠ

사업소득신고를 하고 일주일에 10만원 어치 물건을 제공받는데 이 활동을 하게 되면 학교에 알려지게 되나요?

세금폭탄을 받는다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에이블리(쇼핑앱)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지 않아서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교사 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회사 측에서도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