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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은혜로운큰고래114
은혜로운큰고래114

노란선에 주차된상황에서 사고가났는데요

차는 화물차고요 흰색선인줄알았는데 페인트가 벗겨진거더라고요

상대차량은 시속 120키로로 와서 박았구요;

보험사에서는 후방인데도 주차때문에 9:1을 이야기합니다 ㅜ

이거 10:0 받을방법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사고에 대한 과실10%정도 있으며 이는 어쩔 수 없는 부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노란색에 주차중 사고의 경우에는 주정차과실이 인정되어 이가 인정되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건부 100:0 과실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렌트비, 즉 간접손해를 제외하고 수리비만 받는 조건등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동의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