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노란선에 주차된상황에서 사고가났는데요
차는 화물차고요 흰색선인줄알았는데 페인트가 벗겨진거더라고요
상대차량은 시속 120키로로 와서 박았구요;
보험사에서는 후방인데도 주차때문에 9:1을 이야기합니다 ㅜ
이거 10:0 받을방법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사고에 대한 과실10%정도 있으며 이는 어쩔 수 없는 부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는 불법 주차 시에 정률적으로 10~20%의 과실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 사고와 같이 불법 주차한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과속으로 인한 충돌인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과실이 없다고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노란색에 주차중 사고의 경우에는 주정차과실이 인정되어 이가 인정되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건부 100:0 과실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렌트비, 즉 간접손해를 제외하고 수리비만 받는 조건등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동의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