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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두더지300
완강한두더지30019.11.22

근무시간 주 52시간 관련하여 내년부터 시행되는게 맞나요?

저희회사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주52시간이 몇개월정도 연장되었다고 하는데요

만약그렇게 된다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되는거는 어렵나요?

대기업은 현재도 시행되고있는거 같던데요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은 만약 그시간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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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7월 부터 단계적으로 주52시간이 시행되어 이미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도입되어있습니다. 즉 지금 도입중인 300인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은 계속 주52시간 도입 됨.

    공기업 및 300인 이상 기업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과 별개로

    2020년 부터 주52시간 적용예정인 50~299인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법안이 입법이 불투명한 관계로

    탄력근로제 개성 등 법안이 입업되지 않을 경우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정부는 발표하였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방침이 이루어질 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2020년에 바로 50~299인의 중소기업에 주52시간이 적용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부여할 듯 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8. 7. 1. 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52시간 제도가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여력이 부족하여 준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주52시간제도가 내년도 시행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2. 이에 고용노동부는 탄력적근로시간제와 같이 주52시간 제도시행을 완충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조치를 추진하고,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 특히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하는 기업은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하고,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여,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

    4. 한편, 공공기관 및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18. 7. 1. 부터 52시간 제도가 시행된 이래 현재 계속 적용 중에 있습니다. 법이 정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법 '시행'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은 아래와 같이 시행되며,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 2018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다만 해당 제도를 적용하기 바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 시행은 예정대로 하되 일정 기간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두는 것일 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