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입자가 막무가내 주장을 합니다.
상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코로나로 2년동안 상가 임대료를 올리지 않다가 최근 이자도 오르고 해서 5%이내에서 인상을 하려고 하니 자기는 그럴수 없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협의사항도 아닌걸로 아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계약이 진행중인 계약 기간 중에는 계약의 구속력 때문에 원래 차임의 증액을 인상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은 경제적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환산보증금 이내의 범위내에 있는 임대차라면,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이 있은 후 또 증액인상 후 직전 1년이내에는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증액요청 건은 이것은 법의 규정이기는 하나, 완전한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를 거부할 때는 임대인이 강제해서 받아낼 방법은 사실상 소송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실제 현장에서는 쌍방 마찰이 있는, 그 실효성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5%내 인상은 가능합니다.
물론 세입자와 협의가 돼야 하지만 안될경우 계약연장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설득통해 재계약 하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보증금의
5% 이내 상승은 사실 법적으로 당연하게 보호받는 내용은 아닙니다. 말그대로 협의해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해서 당연히 월세를 올려받을수 없다는 얘기기도 하구요. 일단 협의를 잘하시어 미무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