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계약이 진행중인 계약 기간 중에는 계약의 구속력 때문에 원래 차임의 증액을 인상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은 경제적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환산보증금 이내의 범위내에 있는 임대차라면,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이 있은 후 또 증액인상 후 직전 1년이내에는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증액요청 건은 이것은 법의 규정이기는 하나, 완전한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를 거부할 때는 임대인이 강제해서 받아낼 방법은 사실상 소송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실제 현장에서는 쌍방 마찰이 있는, 그 실효성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