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세입자가 막무가내 주장을 합니다.
상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코로나로 2년동안 상가 임대료를 올리지 않다가 최근 이자도 오르고 해서 5%이내에서 인상을 하려고 하니 자기는 그럴수 없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협의사항도 아닌걸로 아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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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코로나로 2년동안 상가 임대료를 올리지 않다가 최근 이자도 오르고 해서 5%이내에서 인상을 하려고 하니 자기는 그럴수 없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협의사항도 아닌걸로 아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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