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공유자 허락을 꼭 받아야 하는 건지요?
공유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인데요
공유자중 한명이 혼자 가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월세를 같은 지분권자인 저에게 나눠 주지 않아서
계약을 한 공인중개소에 찾아가 계약서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약한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한 공유자 1명의 개인정보 때문에 계약을 한 공유자 1명의
허락이 있으면
계약서 사본을 저에게 줄 수 있고 허락이 없으면 계약서 사본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꼭 개인 정보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계약에 참여 했던 공유자 1명의 동의를 꼭 구해야만 제가
계약서 사본을 받아 볼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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