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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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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에 직원을 11월에 채용한 경우 대표자 보수총액 신고 시 근무월수는 12개월인가요? 2개월인가요?
24년도에는 직원이 없다가, 25년부터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 보수총액은 국민, 건강이므로
해당 근로자1명이 월60시간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2개월로 처리해야맞습니다.
25년부터 채용한 경우라면
24년은 별도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지역가입자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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