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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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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무월 체크에 관한 문의입니다.

근무월이 원래라면 1-12월이 맞으신데,

1-2월 아르바이트는 해당이 안되신줄 알고

전근무지원천징수영수증을 안 주셔서

3-12월에 소득만을 가지고 연말작업을 하고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할 경우

근무월 체크를 3-12월말 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근무지 근로기간 1~2월을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시 반영하는 간소화 자료도 1~2월은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할때 1~2월 간소화 자료금액도 포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근로자인 기간의 공제자료만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3~12월 체크하셔서 연말정산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