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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파카70
순박한파카7023.04.11

전세계약 완료 후 새입주 아파트 중도금 이자 누가 내야하나요?

23.3.30.자 전세계약 종료 되었습니다. 23.4.28. 자 새집 입주시작일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마련을 조금 연기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질문!! 4.28.부터 새집에 대한 중도금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일할 계산되며 하루 3만원정도 나가는데,

전세집주인은.. 새집에 대한 중도금 수수료는 저희가 새집으로 들어갈때 까지는 전세집에 살기 때문에 줄 수 없으며

현재 전세금 1억8천만원에 대한 이자만 5%로 계산하여 준다고 합니다.

새집에 대한 중도금 수수료는 누가 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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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1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호협의가 가장 빠르고 좋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1.8억에 5%

    임차인은 보증금 지연이자 5%+새집 입주 지연이자 일 3만원

    으로 온도차이가 있기에 상황을 설명해서 절충안을 찾거나 아니면 그냥 계약종료때 나갈테니 보증금 반환해달라고 하시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난감한 상황에 빠지셨네요....


    아쉽지만 새집에 대한 중도금 수수료는 질문자님이 내시는게 맞습니다.


    집주인에게 요구할수 있는것은 보증금 반환지연금에 대한 법정이자 (통상5%내외)를 요구할 수 있는 것 뿐입니다.


    집주인도 할 도리를 하고있는것같으니,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말하는 지연이자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말하는 손해에 대한 부분은 합의가 없다면 별도의 소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당연지급해야하는 것은 법적으로 지연이자만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전세금 1억8천에 대한 5퍼센트의 이자명목은 보증금을 받지못하고 이사했을때 발생하는것이고,

    보증금이 반환이 되지않아 이사갈집의 잔금을 치루지 못해 입주지정기간 시작으로 나오는 연체이자는 보증금을 받지못해 이사를 하지 못해서 생긴 손해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손해배상청구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으로 따지면 임대인이 주는 게 맞습니다. 귀책사유가 임대인에게 있으니까요. 근데 현실에선 5퍼에 합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