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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모던한비쿠냐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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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연장 질문입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집주인과 연장의사를 연락했구요

연장시 보증금 2000만원을 올리기로했는데요

추가 대출없이 전세자금 대출 연장만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건 은행에서 전세계약서를 미리 빨리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대출 심사 때문에 그런것 같은데 추가 대출 없이 연장할 경우 전세계약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할까요?? 5월11일이 계약일입니다.

계약서를 5월11일에 하지 않고 미리 작성할경우 보증금도 미리 보내야 할거 같은데요

은행에서 말하길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고 계약일은 5월11일로 받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게

가능한건가요??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연장할때 안될 가능성도 있나요?

총보증금 2억 1천만원

신혼부부 전세대출 7000만원

부부 합산소득 9700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을 부동산에서 할 것 같은데요

부동산에 내야하는 돈은 얼마 생각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추가 대출 없이 연장할 경우에는 전세계약서(보증금 인상 내용)를 기존 전세계약기간 만료기간이 도래하기 1달 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고 계약서 상 계약기간에 대한 내용을 5월 11일로 받는것에 대해선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조건으로는 연장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마다 중개수수료가 아닌 대필료로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서류를 대리 작성해 주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으로,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