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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손이시린뇨자
손이시린뇨자

연차 및 여름휴가 사용에 대한 증빙은 누가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연차비 미지급 부분이 적발되어 밀린 연차비를 지급하도록 노동청으로 부터 시정명령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회사에서 여름휴가3일이 연차에서 빠지는 부분이라며 3일치를 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여준 것이 근로계약서 이고 해당 근로계약서에 "하기 휴가를 연차 휴가로 대체함에 동의한다"라는 문구가 있고, 그 옆에 근로계약서 서명과 별도로 동의란에 서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더라도 해당 문구 옆에 서명란이 공란이라면 해당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볼수 없지 않나요?

(2) 최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과거년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년도에 대해 해당 내용이 적용되었다고 볼수 없지 않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발 가능한지요?

(3) 또한 만일 회사에서 정해놓은 여름휴가기간에 근무를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증명을 회사에서 해야하는지 아니면 근로자가 해야하는지요? 저 또한 정확히 날짜가 기억은 나지 않으나 여름휴가 기간에 회사에 출근하여 반나절 정도 업무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증명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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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연차휴가대체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적법한 연차휴가대체를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첨부 드립니다.

    사용자와 서면합의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따라서 유급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1167, 2008.04.2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