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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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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안경이나 렌즈는 포함 안되나요?

연말 정산 할 때 안경이나 렌즈산거는 따로 내라고 하던데 그건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안되는건가요??

만약 안된다면 왜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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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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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요건 충족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가능 하지만, 안경점 등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츠렌즈 구입에 관한 내용은 그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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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안경, 렌즈의 구입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약 간소화자료에 안경,렌즈 구입내역이 뜬다면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의 경우 안경원이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는 따로 안뜰겁니다.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따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셔야죠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시력교정용 안경 혹은 렌즈 구입비에 대해 해당 안경원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많은 안경원이 국세청에 자료를 잘 제출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면 안경원에서 직접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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