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차분한망둥어27
차분한망둥어27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1)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2)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는 법 적용 대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퇴직자) 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재직자)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퇴직 근로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2.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3.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진정 제기일 기준으로 짧게는 2개월이고, 보통은 지급까지 4-5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 해 간이대지급금 청구용「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한 후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진정서 작성 시, 체불 임금과 관련된 증거 자료(예: 급여명세서, 은행 입출금 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2. 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3. 대지급금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하여 2주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다만, 처리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주: 법 적용 대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퇴직자) 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재직자)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된 사업주

    퇴직근로자: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

    평균적으로 간이대지급금 접수 후 2주안에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지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사업주가 임금체불확인서를 써주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후에 신청하면 지급까지는 1개월 이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자(재직자는 급여 제한이 있음)가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사정에 따라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