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서가 아닌 단순히 신고 목적일 때 신고 당한 사람은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되나요?
신고자가 경찰이 아니라 단속중 도주에 해당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기다리지 않고 그냥 가면 문제될만한 점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