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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호랑나비242
단정한호랑나비242

임야 개인명의 공동명의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임야를 개인명의로 하는것과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것의 세금적인 부분의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대출시에 번거로움은 있겠지만 세금절세가 큰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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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인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라면 부부 각각 재산세가 나옵니다.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추후 양도 시 양도소득이 반으로 나뉘므로 누진세율인 양도소득세에서 단독명의인 경우보다 세부담이 적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임야 등의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취득하는 지 여부와 부부 공동으로 취득하는 지 여부에 따라

      일부 세금에 대한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취득시 : 지방세인 취득세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으로 각자 지분 가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임야 등을 부부 공동으로 취득시 국세청의

      취득자금 출처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자금 출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 보유시 : 지방세인 재산세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 후 재산세율을

      적용한 후에 지분으로 세액을 안분합니다.

      3) 양도시 : 내국세인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에 각각의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됨으로

      단독 명의보다는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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