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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말똥구리165
노련한말똥구리165

상가 소유주가 법인을 세우고 그쪽에 세입자로 들어가있어도 되나요?

상가 소유주는 임대료를 내지 않으니 종합소득세 감면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가 소유주가 부동산 법인을 세우고, 법인이 상가를 매매하고 실 소유주에 임대한다면 임대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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