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린물범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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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추계신고로 인한 의제상각 반영한 자산 매각 시,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차량매각 관련 문의드립니다.
23년도 추계신고로 의제상각이 발생한 트럭을
24년도에 매각하였습니다.
24년도 차량매각 분개 할 때, 따로 의제상각액을 생각하지 않고
차량 장부가액만큼 분개 후 처분손익을 계산하면 될까요?
그리고 23년도에 간편장부 대상자라서 별다른 조정을 하지 않았는데,
24년도 복식부기로 신고할 때 조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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