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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오랑우탄12
태평한오랑우탄12

저작권법 제 29조에서 스트리밍 음악을 틀어주는데 입장료를 받는것은 반대급부를 받는건가요?

몇몇 사람들과 카페 등의 공간을 대여해서 스트리밍 음악을 감상하는 행사를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한 공간 대여 비용 때문에 참가자들에게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저작권법 제 29조에서 나오는 반대급부를 받는 행위이고 따라서 저작권 위반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위 상황에서 입장료를 받는 것이 '공간 대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 이므로 반대급부를 받은 것이 아닌 것인지,

아니면 어쨌든 '음악을 틀고' 돈을 받았으므로 반대급부를 받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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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상기 질문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판례중에 공연에 대한 대가를 넓게 해석한 경우도 있는데 입장권 수익의 경우 스트리밍 음악 감상의 급부에 해당될 여지가 높아보여 저작권 침해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우려가 커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