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전세금을 준비하는데, 양쪽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혹 증여세와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파트 전세금을 구하는데, 아버지께서 5천만원을 도와주시고,
장인어른(법적으로는 장모님과 이혼하셨음)이 2천만원을 도와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는 금액은 5천만원이라 별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 또 장인어른께서
2천을 도와주시면,
그렇게 되면 혹시 제가 증여세로 인한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면 장인어른께 받는 2천만원은 저희 아내가 통장으로 받는게 낳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