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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자격증

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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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 손해사정법인의 업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보험사로 가거나 손해사정법인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사와 손해사정법인의 업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여차이가 나고, 원수사는 1-2년단위로 보직변경되어서 지급조사관련이 아닌 영업지원으로 발령이 날 수 있으나 자회사는 그 보직으로 뽑아서 지역변경정도 있을 수 있고 위탁손해사정업체는 그 보직과 그 업무를 신체쪽은 건당 수수료 받는 구조이고 일반쪽은 급여로 운영하는 형태의 회사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와 손해사정법인의 업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 우선 보험사, 손해사정법인의 손해사정사의 업무자체는 같습니다.

    다만, 보험사소속의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입장에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보험조사 및 보험심사를 하게 되고,

    손해사정법인의 경우에는 위탁손해사정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의뢰받아 손해사정 업무를 진행하게 되고,

    위탁손해사정법인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로부터 업무의뢰를 받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