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파기 이후에도 조회 가능한가요?
계좌개설 사이트? 라는 곳에서 자기 명의의 계좌를 한번에 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살아있는 계좌 말고 파기한 계좌도 기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좌를 파기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기록 조회가 가능합니다.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보인 명의의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현재 살아있는 계좌뿐만 아니라 해지된 계좌의 정보도 일정 기간 동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 상호금융 등의 금융기관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지된 계좌의 경우, 금융회사별 내부 규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보존 기간이 다르지만, 최소 5년 이상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좌 파기 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계좌 해지 이후에도 조회가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기 명의 계좌를 한번에 살펴보는 사이트에서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좌만 보여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 조회하는 계좌는 계약 해지 또는 파기된 계좌는 조회되지 않고 살아있고, 휴면 계좌만 조회 가능합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는 현재 살아있는 계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은 관련 법규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계좌 정보를 보관할 의무가 있어 파기된 계좌라 하더라도 금융기관 내부적으로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좌를 해지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서는 최근 1년 이내에 해지된 계좌만 조회 가능하며, 그 이후 계좌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해지된 계좌의 거래내역과 정보를 최소 5년, 길게는 30년까지 보관하므로,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요청하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거 계좌 정보가 필요할 경우, 어카운트인포에서는 1년 이내 해지 계좌만 확인 가능하고, 1년이 지난 경우엔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파기한 계좌는 더 이상 볼 수 없으나
이체 기록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은행가시면 보실 수 있어서 문의주시면 조회 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