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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고요한불가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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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파기 이후에도 조회 가능한가요?

계좌개설 사이트? 라는 곳에서 자기 명의의 계좌를 한번에 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살아있는 계좌 말고 파기한 계좌도 기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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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좌를 파기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기록 조회가 가능합니다.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보인 명의의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현재 살아있는 계좌뿐만 아니라 해지된 계좌의 정보도 일정 기간 동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 상호금융 등의 금융기관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지된 계좌의 경우, 금융회사별 내부 규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보존 기간이 다르지만, 최소 5년 이상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좌 파기 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계좌 해지 이후에도 조회가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기 명의 계좌를 한번에 살펴보는 사이트에서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좌만 보여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 조회하는 계좌는 계약 해지 또는 파기된 계좌는 조회되지 않고 살아있고, 휴면 계좌만 조회 가능합니다.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는 현재 살아있는 계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은 관련 법규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계좌 정보를 보관할 의무가 있어 파기된 계좌라 하더라도 금융기관 내부적으로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좌를 해지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서는 최근 1년 이내에 해지된 계좌만 조회 가능하며, 그 이후 계좌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해지된 계좌의 거래내역과 정보를 최소 5년, 길게는 30년까지 보관하므로,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요청하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거 계좌 정보가 필요할 경우, 어카운트인포에서는 1년 이내 해지 계좌만 확인 가능하고, 1년이 지난 경우엔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파기한 계좌는 더 이상 볼 수 없으나

    이체 기록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은행가시면 보실 수 있어서 문의주시면 조회 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