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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최근 한달동안 거래금액을 환불받을일이 3건정도 있었습니다

금액은 3000만원 2000만원 46000만원입니다

상대방은 법인으로 매출규모300억입니다

이럴경우 고액환불이 여러건 일어놨는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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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환불사유가 명확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매출액 대비하여 0.2%정도의 규모이므로 굉장히 낮은 비율의 환불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불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신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니 참고하시어 업무진행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등이 계약의 해제 또는 매출

    환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

    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취소에 따른 서류와 증빙을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향후 국세청에서 매출세금계산서 취소에 따른 소명 요구를 하는

    경우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발생한 거래 취소건에 대해서 환불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환불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시 잘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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