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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애틋한요리사

완벽히애틋한요리사

5일 전

사거리 교통사고 가피해자 차량 경찰조사관

사거리 교통사고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갈 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사고유형 : 사거리 직진 대 직진 (황색점멸신호, 제한속도 30키로구간, 양측 다 동일한 폭 도로)

우측차 진입속도 : 25km

본인차 진입속도 : 18km

우측차 파손부위 : 앞 범퍼

본인차 파손부위 : 조수석 앞 휀다 > 뒷 휀다까지

경찰 조사관이 우측차량 우선권으로 제 차가 가해차량이라고 하는 이유

1. 제 차가 정지선에서 정차하고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진입이라고 주장X

> 황색신호구간은 정지 및 서행의 의무 있고 상대차도 정차하지 않았으면 속도 및 충돌 위치를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2. 둘다 30키로 미만으로 서행했고 상대차는 충돌시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차하였기 때문에 정면 충돌이고 제차는 충돌 후 브레이크 조금 후에 밟았기 때문에 측면이 파손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측차량 우선

> 충돌시 측면 충돌로 브레이크 밟았음에도 차가 밀리면서 정차하였고 충돌 구간까지 우측차보다 속도가 느린 본인차가 정지선으로부터 더 많이 이동한 상황인데 왜 가해차량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가해차량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주장하는 부분들을 법적 타당성을 갖게 경찰관한테 진술하고싶은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혹은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5일 전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황색점멸 신호 교차로에서는 일률적으로 우측차량이 절대적 우선권을 갖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 판단은 진입 시점, 충돌 위치, 충돌 형태,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제시된 사정만으로 당연히 귀하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확정하는 것은 법리상 무리가 있습니다. 경찰 판단은 과실비율 산정의 하나의 의견일 뿐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 법리 검토
      황색점멸 신호는 서행 및 주의 의무가 강조되는 상황으로, 정지선 일시정지 여부만으로 선진입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양 차량 모두 서행 상태였다면 선후 진입은 충돌 지점과 이동 궤적, 파손 형태로 판단합니다. 측면 파손은 회피 또는 충돌 후 밀림으로도 발생할 수 있어, 정면 대 측면이라는 형식적 구분만으로 우측차 우선을 적용하는 것은 교통사고 책임 판단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 경찰 조사 대응 전략
      조사에서는 속도, 충돌 직전 위치, 제동 시점, 차량 이동 거리, 파손 범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진술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사고 지점 도면, 차량 손상 사진을 준비하고, 서행 의무를 다했음과 회피 불가능성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과실 인정 취지의 진술은 신중해야 합니다.

    • 변호사 조력 필요성
      가해자 특정이 쟁점이 되는 경우 초기 진술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리와 판례 구조에 맞춘 의견서 제출이나 조사 입회가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경찰 판단에 이견이 있을 경우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정정 요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