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거리 교통사고 가피해자 차량 경찰조사관
사거리 교통사고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갈 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사고유형 : 사거리 직진 대 직진 (황색점멸신호, 제한속도 30키로구간, 양측 다 동일한 폭 도로)
우측차 진입속도 : 25km
본인차 진입속도 : 18km
우측차 파손부위 : 앞 범퍼
본인차 파손부위 : 조수석 앞 휀다 > 뒷 휀다까지
경찰 조사관이 우측차량 우선권으로 제 차가 가해차량이라고 하는 이유
1. 제 차가 정지선에서 정차하고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진입이라고 주장X
> 황색신호구간은 정지 및 서행의 의무 있고 상대차도 정차하지 않았으면 속도 및 충돌 위치를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2. 둘다 30키로 미만으로 서행했고 상대차는 충돌시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차하였기 때문에 정면 충돌이고 제차는 충돌 후 브레이크 조금 후에 밟았기 때문에 측면이 파손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측차량 우선
> 충돌시 측면 충돌로 브레이크 밟았음에도 차가 밀리면서 정차하였고 충돌 구간까지 우측차보다 속도가 느린 본인차가 정지선으로부터 더 많이 이동한 상황인데 왜 가해차량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가해차량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주장하는 부분들을 법적 타당성을 갖게 경찰관한테 진술하고싶은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혹은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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