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모님께서 국적회복 신청 중에 이사를 하시어 주소(체류지)를 여러 번 변경하시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높지 않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신분인 경우, 이사를 하신 후 반드시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행정복지센터)이나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 또는 거소이전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6조 제1항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만약 이 14일의 법정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향후 국적회복 심사 과정에서 체류지 규정 위반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