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에서 공문서가 날라오는 경우는?

개인 연락처로 공무원이 연락이 왔는데 고등법원에서 공문서 보낸다고 직접 수령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공무원도 이유를 모른다는데 어떤경우에 이런 공문서가 날라오는건가요? 피싱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공무원이 이유를 모른 채 연락하거나 수령 방법만을 묻는다면 피싱이나 사기일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심스러울 경우 해당 고등법원 대표번호(공식 홈페이지 참고)로 직접 문의해 본인에게 문서가 발송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개인 연락처로 공무원이 연락을 해서 고등 법원에서 공문서를 보내는데 공무원도 모르는 내용이라면 먼저 해당 고등 법원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요즘 보이스 피싱이 많다 보니 직접 해당 법원에 문의를 하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 아무래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 고등법원에서 개인한테 공문서 보내는 경우는 증인소환이나 재판관련 통지서 정도인데 그것도 보통은 우편으로 오는게 맞습니다 공무원이 개인 연락처로 직접 연락해서 수령여부 묻는건 일반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혹시 질문자님이 재판이나 법적 절차에 연루되신 일이 있으신지 생각해보시고 확실하지 않으시면 해당 고등법원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는게 낫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