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상품권 거래중 착오로 인한 분쟁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번개장터에서 문화상품권을 91% 가격으로 매입한다는 것을 보고 문화상품권 5만원을 판매하고자 게시글을 올리신 분한테 연락을 드려 문화상품권 거래를 하기로 하였고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문화상품권을 매입하신다는 분이 10만 원권 이상에 한해서 91% 가격으로 매입한다는 것이었고 그것을 저는 그것을 착각하고 매입하시는 분이 핀번호를 다 등록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제가 문상 가격 제한 없이 매입한 줄 알고 착각했다지만 저는 91% 가격으로 매입한다 하셔 거래를 하고 핀 번호를 보내드린 것이었는데 문상을 매입하시는 분께서 10만 원 이상만 거래하신다며 이미 핀번호를 등록했으니 문상을 환불을 할 수 없고, 80% 가격으로 매입해도 되겠냐고 하셨습니다.
91% 가격 매입을 보고 거래한 것이었는데 제가 알아본 다른곳들은 80% 이상이어서 참 곤란하고 난감합니다.;;
문상 매입하시는 분도 핀 번호를 다 등록한 후에 5만 원인 것을 아셨다고 하셔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80% 좀 아니 것 같네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중과실이 없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에게 중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법률분쟁으로 가는 경우에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