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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바구미51
용감한바구미5122.11.09

종합소득세어제 신청을 했는데 언제 쯤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제목그대로 인데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종합소득세를 어제 신청을 했는데 알아보니 최소2주~최대 3개월이라고 하네요 전화를 해보니 3개월안에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삼쩜삼에서는 신청일부터 49일이내라고 하는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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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기한후신고 건에 대해 조기 결정이 이루어지면 1개월 이내에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한 후 관할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직접 문의하시면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의 경우 확정신고와는 다르게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고,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납세자에게 통지 합니다.

    따라서, 3개월의 기한 내에서 세무서의 업무 처리 순서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정확한 횐급일은 알기 어렵습니다.

    바로 어제 신고하셨으니 지금은 세무서에 전화해도 원칙적인 얘기(3개월)만 들으실 수 있으니 조금 기다리시다가 다시 관할 세무서 담당 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도 업무 처리 기한이 있습니다.

    삼쩜삼에서는 49일이내라고 표시는 하였으나 세무서 상황에 따라서 환급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잊고 계시다가 어느날 입금 처리 되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

    2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에는 한번 다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또는 기한후신고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정청구면 최대 60일 이내 환급이 되며, 기한후신고일 경우 별도의 기한은 없고, 세무서가 일정 기간 검토 후에 환급을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론 한달 안에 환급되는데 조금 늦어질수도 있습니다. 삼쩜삼이 하는 말은 무시하시면 되고요 ㅎ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관련 경정청구를 한 경우 경정청구서 접수일로부터 관할세무서는 2개월 이내에

    환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화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결정 여부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