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또는 가압류)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인용결정을 하게 되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압류결정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압류결정문을 받은 날 출금정지조치를 하게 됩니다. 법원에 압류결정문을 은행에 언제 보내는지에 따라 실제 압류될 때까지 수일 내지 일주일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참고로 압류는 법원 판결 등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공적으로 확인된 경우 가능한 것이고, 가압류는 법원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자가 미리 신청하는 것입니다. 보통 계좌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일정 금액의 현금을 법원에 담보로 제공(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하는 조건으로 가압류 결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