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후덕한불독11
후덕한불독11

정식적인 채용 절차를 밟은 정규직 전환 근로자, 계약직 기간 퇴직금으로 먼저 정산해줘도 될까요?

회사에서 A근로자와 2023년 6월에 계약직으로 사대보험 신고를 했고,

2024년 6월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희망하여 A근로자가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면접도 보았습니다. (관련 증빙 자료들도 있습니다.)

합격하여서 회사에서는 2024년 6월에 고용보험 신고를 계약직 '여'에서 '부'로 변경 신고만 했고, 별도의 상실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1. 2023년 6월 ~ 2024년 6월까지의 근로기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줘도 괜찮을까요? (만약 2024년 6월부터 1년 이상 또 근무하신다면 그건 별도로 퇴직금 지급할 겁니다!)

  2. 만약 1번이 안 된다고 한다면, 2024년 6월 날짜로 지금 상실신고를 하고 재 입사 신고를 한다면 상황이 달라질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