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식적인 채용 절차를 밟은 정규직 전환 근로자, 계약직 기간 퇴직금으로 먼저 정산해줘도 될까요?
회사에서 A근로자와 2023년 6월에 계약직으로 사대보험 신고를 했고,
2024년 6월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희망하여 A근로자가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면접도 보았습니다. (관련 증빙 자료들도 있습니다.)
합격하여서 회사에서는 2024년 6월에 고용보험 신고를 계약직 '여'에서 '부'로 변경 신고만 했고, 별도의 상실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6월 ~ 2024년 6월까지의 근로기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줘도 괜찮을까요? (만약 2024년 6월부터 1년 이상 또 근무하신다면 그건 별도로 퇴직금 지급할 겁니다!)
만약 1번이 안 된다고 한다면, 2024년 6월 날짜로 지금 상실신고를 하고 재 입사 신고를 한다면 상황이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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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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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채용공고를 하여 여러 후보자 중 A근로자가 합격을 한 경우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된것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형식적인 채용절차(지원을 A근로자만 하고 면접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사실상 재채용이 예정되는 경우)를 거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이전과 이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근로자가 최종 퇴사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