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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꽃무지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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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오르며 이직시 연말정산 이전 직장 급여에 추가 과세되는 부분이 있나요?

2023년 세군데의 직장에서 근무했습니다.

A, B, C의 직장에 각각 2개월, 4개월, 6개월 근무 하였고

A는 그로스 / B는 NET / C는 그로스로 근무하였고 A->B->C로 갈수록 연봉이 상승하여 전체총액이 과세표준구간 3억원초과 5억원미만에 도달했습니다.

A, B 병원에서는 해당 근무월 원천징수영수증상 차감징수세액에 적혀있는 금액 중도환급금으로 총 2천만원정도 받고나왔습니다.

연말정산결과 제가 2450만원정도 추가로 납부해야한다고 해서 중도환급금 제외하고 450만원정도를 내야하는데

A, B, C 직장 모두 원천징수율 100%로 납부했는데 추가로 세금을 낼 수가 있나요?

아마 과세표준구간이 올라가면서 A, B 직장의 급여에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면서 이렇게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제가 추가로 내는게 맞나요? 아니면 전직장에 연락해서 조율해야하나요?

질문요약
1) 이직시 연봉상승하여 과세표준구간 달라질 경우 이전 직장의 월급에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어 연말정산시 추가로 세금 내게될 수도 있나요?

2) 이럴 경우 이전 직장과 조율해야 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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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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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직 여부와 상관없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연봉)이 높아지면 세금 부담은 늘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전직장과 이야기 나눌 것이 없으며, 세금 부담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되, 어떻게 절세할 것인지 연말정산 절세 방법 등을 검색하시는 것이 선생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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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2개의 회사에서 근무 후 퇴직 후 최종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개의 근로소득이 모두 합산된 경우 당연히 소득세 세율이 높아지게

    되어 연말저정산시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2)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최종 근무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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