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연봉인상자에 대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2021. 08. 12. 10:1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육아휴직 1년(2019년), 육아휴직 1년 연장(2020년), 가족돌봄휴직(2021년) 사용 중에 퇴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 불이익 보호를 위해 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 분이 2021년에 연봉인상이 있었어서요.

(2020년부터 급여지급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인상된 금액으로 급여가 지급된 적이 없음)

퇴직금 계산 시, 금년도 연봉인상된 금액으로 산정을 해야되는 걸까요?

아니면 2019년 육아휴직 전 연봉으로 해도 되는건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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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월급여로 산정을 합니다.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서 제외

    되므로 ​휴직전 3개월 임금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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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기간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킴으로써 연봉액이 인상된 경우에는 인상된 연봉액을 반영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8. 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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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육아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통상임금과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2021. 08. 1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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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 휴가 전의 3개월로 계산할수 있을 것이나, 인상된 연봉의 통상임금보다 하회한다면, 인상된 연봉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8. 13.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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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육아휴직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8. 1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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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퇴직금은 금년도 연봉인상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8. 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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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처럼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 전체가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할 경우에는 육아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021년에 임금이 인상되어 통상임금이 위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상회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1. 08. 1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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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 시, 금년도 연봉인상된 금액으로 산정을 해야되는 걸까요?

                  아니면 2019년 육아휴직 전 연봉으로 해도 되는건가요?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휴직전 기간으로 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8. 1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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