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문의~~~~~~~~~~~~

재혼준비중이고요

지금 현 상황은 한부모인데

좋은남자 만나서 혼인신고할려고합니다

저는 소득X

남친은 2월까지 일하고 지금 쉬고있고요

퇴직금 천만원 받은게 끝이고요

서로 재산은 아예없고요 차도없고요

LH집 밖에 없고요

퇴직금도 금융재산? 거기에 포함된다고 하던데

지금 저랑 초6 아이 한명있는데

이제 남친하고 배속에 아이까지

4인가족 되는데

4인가족 기준으로 다시 수급자 재신청 하면 되는건지? 혹시 탈락해도

계속 신청은 할수있는건지?

여기서 퇴직금 때문에 걸릴수있는지?

마지막으로 4월에 혼인신고하면

혼인신고하고 바로 동사무소가서

변동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 시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므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및 재산 요건을 다시 심사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1,000만 원은 금융재산에 포함되나, 생활준비금 공제 등을 차감하면 그 자체로 탈락 사유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해결책은 혼인신고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가구원 변동 신고를 하고 수급자 재신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자체별 재산 산정 방식이나 LH 임대주택 유지 조건에 따라 수급 지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공무원과 상세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