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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오랑우탄88
보랏빛오랑우탄8821.11.23

30km 주행 신호에서 규정속도로 가다가 신호가 바뀌면 어떻게되나요?

민식이법때문에 치가 떨리는 1인입니다.

초록색 신호받고 30km로 속도를 줄인 뒤 가고있는데 빨간불로 바뀌진않았지만 충분히 그런 상황이 올수도 있겠다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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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상 황색불의 의미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정지선에 정지를 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주행 중 신호가 변경되거나 황색불로 점등 된 경우 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지 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