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km 주행 신호에서 규정속도로 가다가 신호가 바뀌면 어떻게되나요?

민식이법때문에 치가 떨리는 1인입니다.

초록색 신호받고 30km로 속도를 줄인 뒤 가고있는데 빨간불로 바뀌진않았지만 충분히 그런 상황이 올수도 있겠다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상 황색불의 의미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정지선에 정지를 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주행 중 신호가 변경되거나 황색불로 점등 된 경우 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지 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