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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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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이 편의점 내 서류 몰래 열람시 개인정보보호법 외에 문제가 될 소지는 더 없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알바생 입장으로 편의점 내 알바생 이력서나 근로계약서 등의 여러 서류들을 몰래 보았을 때 이력서에 나오는 인적사항 외에 개인정보 등이 적혀있지 않은 근로계약서 등을 본다거나 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물론 사장이 cctv를 돌려 봐야 제가 몰래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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