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알바생이 편의점 내 서류 몰래 열람시 개인정보보호법 외에 문제가 될 소지는 더 없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알바생 입장으로 편의점 내 알바생 이력서나 근로계약서 등의 여러 서류들을 몰래 보았을 때 이력서에 나오는 인적사항 외에 개인정보 등이 적혀있지 않은 근로계약서 등을 본다거나 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물론 사장이 cctv를 돌려 봐야 제가 몰래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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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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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용주의 서류를 몰래 보는 것은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6조에 따르면,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