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요구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아파트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2년 살고 추가 연장해서 살고 있었는데

뒤늦게 나도 모르는 갱신요구권을 부동산 계약서에는

사용한걸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년 연장도 먼저 연락와서 5%인상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한거 밖에 없는데 나도 모르게 계약서에

갱신요구권이라고 계약서에 넣은 겁니다

꼼꼼하게 안보고 계약서에 서명한것도 문제지만

부동산 꼼수에 당한거 같아 열 받아 죽겠네요~~

다음 갱신때 사용할수 없을까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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