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갱신요구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아파트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2년 살고 추가 연장해서 살고 있었는데
뒤늦게 나도 모르는 갱신요구권을 부동산 계약서에는
사용한걸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년 연장도 먼저 연락와서 5%인상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한거 밖에 없는데 나도 모르게 계약서에
갱신요구권이라고 계약서에 넣은 겁니다
꼼꼼하게 안보고 계약서에 서명한것도 문제지만
부동산 꼼수에 당한거 같아 열 받아 죽겠네요~~
다음 갱신때 사용할수 없을까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