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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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공급자는 거래에 대한 견적서,
주민서, 세금계산서, 대금청구서, 대금 입금증 등을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거래처에 거래에 대한 거래명세표를
거래시에 먼저 교부하고 향후 세금게산서를 발급 교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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