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업무방해죄질문,,
6월30일에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송치됐다는 연락을받았습니다. 제가 1년전쯤에 사진찍는취미를 살려 맥심같은 남성잡지사에 취직을해보고자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이나 서류전형때 유리해보고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제출하기위해 오픈채팅방에 모델일을 하시는 여자분과 대화를 한적이있어요. 근데 개인작가라고하면 사기라고 생각하실까봐 잡지사 캐스팅담당자인척하고 그분이 그전에 란제리사진작업하셨던 사진들 몇장 받아서 대화방에서만 보고,(나체사진도 아니고 강요는 없었습니다.) 정당한모델료 지불하고 촬영하려고 촬영일정 잡다가 하던 사업이 갑자기 잘되기도하고, 잡지사이름 도용한게 걸릴까봐 그냥 제가 오픈채팅방에서 나가버렸습니다.(유출이나 저장은 안한거 경찰서에서 확인했구요.) 그리고나서 그분이랑 잡지사담당자가 고소를했더라구요. 죄명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업무방해죄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누범이라 신속하게 합의는 다했고 고소취하장과 합의서 다 제출했는데, 형량이 얼마나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자면
합의가 모두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크게 처벌을 받으실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벌금형 300~500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