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겁나자극적인산호
25년 귀속 4대보험을 26년에 연체금과 함께 납부했습니다.
직원부담분은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회사부담분을 보험료 및 복리후생비로 처리했을 때
26년 경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26년도에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26년도 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