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4대보험 납부 일시에 따른 경비처리 가능여부

25년 귀속 4대보험을 26년에 연체금과 함께 납부했습니다.

직원부담분은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회사부담분을 보험료 및 복리후생비로 처리했을 때

26년 경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26년도에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26년도 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