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5년 퇴사자의 26년 성과급 지급 시 4대보험 재정산 문의

25년 11월 퇴사자가 있는데 26년 6월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1. 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 근무기간 2026.01.01 ~ 2026.01.31

2. 원천세 신고

26년 6월 지급분 원천세에 포함하여 신고

3. 4대보험 퇴직정산 재정산

25년 퇴사자라서 25년도에 정산이 끝났는데

26년도에 소득이 발생한 거면 26년 취득신고를 추가로 했다가 바로 상실신고를 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취득일자 26.09.09로 하고 바로 상실일자 26.09.10 으로 신고해도 되는건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만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소득에 대하여서는 4대보험 가입자로서의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4대보험 취득/상실)를 거치기보다 3.3% 신고 등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26년 소득에 대해서는 취득일자 26.09.09로 하고 바로 상실일자

    26.09.10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