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월1일~25일까지 근무한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근무한지 1년 4개월 된 시점에 퇴사하게 되었고 세전 260만원 받습니다. 7월25일 퇴사했는데..7월1일~25일까지 급여계산 부탁드려요.
미사용 연차11개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에도 세금을 떼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600,000 x 25 / 31로 계산하여 2,096,77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2,600,000 / 209 x 8로 계산하여 99,521원이 됩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간단하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한달월급/31일*재직기간(25일)
연차수당도 임금입니다. 세전임금에 같이 합산하여 근로소득세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 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에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은 중도입퇴사시 별도로 계산하기로 정한 바 없다면 일할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60만원/31일*25일 로 계산합니다. 연차미사용 수당도 과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일에 비례하는 임금(일할계산) 및 연차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