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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마운매미89
고마운매미89

7월1일~25일까지 근무한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근무한지 1년 4개월 된 시점에 퇴사하게 되었고 세전 260만원 받습니다. 7월25일 퇴사했는데..7월1일~25일까지 급여계산 부탁드려요.

미사용 연차11개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에도 세금을 떼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600,000 x 25 / 31로 계산하여 2,096,77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2,600,000 / 209 x 8로 계산하여 99,521원이 됩니다.

    3.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간단하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한달월급/31일*재직기간(25일)

    연차수당도 임금입니다. 세전임금에 같이 합산하여 근로소득세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 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에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은 중도입퇴사시 별도로 계산하기로 정한 바 없다면 일할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60만원/31일*25일 로 계산합니다. 연차미사용 수당도 과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일에 비례하는 임금(일할계산) 및 연차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